미·영 이어 EU도…팔 주민 공격한 서안지구 정착민 제재 합의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팔레스타인 자치구역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공격한 이스라엘 정착민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장관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들에게 “실무 수준에서 단단한 타협안이 합의됐고 곧 완전한 채택이 있을 때까지 이것이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U 회원국들이 폭력을 행사한 이스라엘 정착민에 대한 제재에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서 미국과 영국은 이미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유럽 국가들은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한 폭력 행위가 증가하는 데 점점 더 우려를 표해왔다.
제재 대상에게는 EU 내 입국 금지와 자산 동결 조치가 취해진다.
EU는 이스라엘 정착민을 제재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등 이스라엘과 가까운 EU 회원국들에 이 같은 제재 순서는 중요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이 폭력을 행사한 이스라엘 정착민과 하마스를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헝가리는 당초 폭력 행위를 한 이스라엘 정착민 제재에 강력히 반대했지만, 최근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재를 둘러싼 이 같은 이견은 중동 문제를 둘러싼 역내 분열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EU 회원국은 이스라엘을 강력히 지지하지만, 다른 회원국들은 이제 팔레스타인 쪽으로 더 기울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미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 주민의 목숨을 빼앗거나 상처를 입히고 건물·차량에 불을 지른 이스라엘인 4명을 대상으로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부과했다. 이어 같은 달 영국도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인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스라엘 정착민 4명에게 비슷한 제재를 부과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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