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별주택가격 공개…다음 달 8일까지 열람·의견제출

장지현 2024. 3. 19. 0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는 4월 8일까지 개별주택 6만4천643가구의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개되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올해 재산세 및 종부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적극적으로 열람 및 의견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 국토부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제출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 도심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는 4월 8일까지 개별주택 6만4천643가구의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군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메뉴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4월 8일까지 구군 세무1과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내면 된다.

구·군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재조사·검증을 거쳐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의견수렴을 거쳐 4월 30일 공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군청 세무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개되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올해 재산세 및 종부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적극적으로 열람 및 의견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 국토부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제출하면 된다.

jjang23@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