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투자하려면 고객 사전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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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분기부터 신탁·랩어카운트(랩)를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신탁·랩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신탁·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만기 미스매치 기준은 신탁·랩 계약기간과 신탁·랩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가중평균 만기간의 차이가 90일을 초과하는 경우로 규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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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분기부터 신탁·랩어카운트(랩)를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상품성신탁의 평균 보수율이 공시되고,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오는 4월 29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후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신탁·랩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신탁·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만기 미스매치 기준은 신탁·랩 계약기간과 신탁·랩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가중평균 만기간의 차이가 90일을 초과하는 경우로 규율한다.
해당 기준에는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만기를 준수해 투자하고, 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랩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을 교체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다음으로 개정안은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 신탁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토록 하고, 평균 보수율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상품성 신탁은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해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특정금전신탁을 의미한다. 또한, 종합재산신탁에 편입된 금전의 운용에 대해서도 금전신탁과 동일하게 설명의무 및 운용규제를 적용한다.
또 보장대상, 계약 특성, 구조, 수익자 등 일정요건을 갖춘 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사망 보험에 한정하며, 재해·질병사망 등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특약사항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신탁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약관상 보험계약대출이 허용되지 않거나 신탁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 대출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모두 동일인이면서 수익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현재 행정지도를 통해 제한하고 있는 겸영신탁업자(은행·증권사·보험사)의 토지신탁 업무 영위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로도 했다. 투자일임형 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 금융감독원 보고 등에 관한 사항도 금융투자업 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사모펀드 관련 유권해석도 규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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