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신탁 돌려막기 그만"… 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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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더 이상 랩·신탁 돌려막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만기 미스매치 투자를 위해서는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가 리스크 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랩어카운트(이하 랩)와 신탁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 시 투자자보호와 리스크관리를 강화했다.
개정안은 만기 미스매치 투자를 위해서는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 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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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성신탁공시·보험금청구권 도입
투자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 강화
증권사들이 더 이상 랩·신탁 돌려막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만기 미스매치 투자를 위해서는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가 리스크 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 방안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랩어카운트(이하 랩)와 신탁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 시 투자자보호와 리스크관리를 강화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랩·신탁 업무실태 검사 결과 증권사들의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상 문제점이 확인된 바 있다.
지난 2022년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 당시 고객들의 랩과 신탁 투자금에 대한 환매 요청이 발생하자 만기 미스매치 운용을 한 증권사들이 연계·교체 거래를 통해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만기 미스매치 투자를 위해서는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 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만기를 준수해 투자하고, 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을 교체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신탁업 관련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 보험금청구권 신탁도 도입된다. 신탁은 일대일 계약 특성상 신탁보수에 대한 비교·공시 등 규율이 없어 투자자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신탁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했다. 평균 보수율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또 종합재산신탁에 편입된 금전의 운용에 대해서도 금전신탁과 동일하게 설명의무와 운용규제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신탁의 종류에 따라 투자자보호 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제도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한다.
보장대상, 계약 특성, 구조, 수익자 등 일정요건을 갖춘 보험계약은 보험금청구권 신탁도 허용된다. 일반사망 보험에 한정해 재해나 질병사망 등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특약사항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은 신탁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행정지도나 유권해석으로 운용됐던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은 제도화 한다. 행정지도를 통해 제한하고 있는 겸영신탁업자의 토지신탁 업무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규정된다. 또 투자일임형 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 금융감독원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투자업 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사모펀드 관련 유권해석도 규정화했다. 퇴직급여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중소기업인력법에 따른 성과보상기금 등이 단독 사모펀드로 명시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29일까지 예고를 실시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된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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