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농협 갈등’ 계기 지배구조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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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취임 직후 농협금융지주 지배구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NH투자증권 사장 선임을 놓고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가 갈등을 빚으면서 금융 당국은 농협 지배구조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NH투자증권 사장 선임 절차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계기로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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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인사 개입에 금융 당국 반대
금융 당국, 농협금융 지배구조 문제 인식
중앙회 무소불위 권한 개선 방안 마련 검토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취임 직후 농협금융지주 지배구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NH투자증권 사장 선임을 놓고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가 갈등을 빚으면서 금융 당국은 농협 지배구조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 의결권 제한도 없어 농협금융 독립 경영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NH투자증권 사장 선임 절차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계기로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농협중앙회장 교체기 때마다 농협금융과 계열사의 최고경영자(CEO) 선임을 놓고 갈등이 이어졌다.
이번에는 NH투자증권 사장 선임을 놓고 중앙회와 농협금융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기 만료를 앞둔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의 후임으로 유찬형 전 농협중앙회 부회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문제가 됐다. 강호동 회장이 이석준 농협금융 회장을 만나 유 전 부회장을 직접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농협금융은 유 전 부회장의 금융·증권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NH투자증권은 지난 11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대표이사 사장 최종 후보자로 윤병운 NH투자증권 부사장을 추천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NH투자증권 등에 대한 고강도 검사에 돌입한 것이 변수가 됐다. 금융권은 이를 NH투자증권 사장 선임에 지나친 개입을 자제하라는 ‘경고’로 해석했다.
NH투자증권 사장 선임은 마무리됐지만, 중앙회와 농협금융의 인사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농협금융은 다른 금융지주사와 다른 지배구조 때문에 독립 경영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 지분 100%를 보유한 대주주다. 하지만 중앙회는 은행지주사에 적용하는 의결권 제한 규제에서 제외됐다. 은행지주사는 동일인이 지분 10% 이상을 소유할 수 없으며, 의결권은 4% 이내로 제한된다. 농협은 특수성을 인정받아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오히려 농협협동조합법 142조는 중앙회가 자회사, 손자회사까지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농협금융의 인사에도 중앙회와 협의 과정이 필수다. 이 때문에 다른 은행지주사와 달리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의 인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중앙회와 농협금융의 인사 갈등이 이런 농협금융의 지배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농협금융의 대주주인 중앙회가 금융 당국의 감독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구조적 한계점을 안고 있다는 인식이 금융 당국 내에 있다. 중앙회의 감독 권한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갖고 있고, 금융 당국은 재무 건전성 등 중앙회의 극히 일부만 들여다볼 수 있다. 중앙회 차원에서 농협금융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 당국이 이번 검사에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 당국은 농협금융이 이달 말 지배구조 모범관행 로드맵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농협 지배구조 전반을 살필 계획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대주주와 농협금융 간 지배구조 문제 등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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