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랩, 투자 안전장치 만든다"…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 예고

신건웅 기자 2024. 3.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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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투자자보호·리스크관리 강화
상품성신탁 공시 등 투자자보호 강화…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 News1 DB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금융당국이 신탁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행정지도 또는 유권해석으로 운용된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도 제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탁 및 랩어카운트(랩)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 시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관련 상품성 신탁의 공시 도입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수탁 가능 재산을 확대하되 자산운용 관련 행정지도 및 유권해석을 제도화한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신탁·랩 업무 실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증권사들의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문제점이 드러났다. 신탁·랩 투자금에 대한 환매 요청이 발생하자 만기 미스매치 운용을 한 증권사들이 연계·교체 거래를 통해 환매 대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시장 혼란 없이 환매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기 미스매치 운용 관련 투자자 보호 및 리스크관리 절차를 강화한다. 신탁·랩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기간을 준수해 투자하고, 금리 등 시장 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랩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으로 교체해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최근 고령화, 국민재산축적 등으로 가계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써 신탁의 역할이 중요해진 것을 고려해 투자자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탁은 1대 1 계약이라는 특성 탓에 보수에 대한 비교·공시 등 규율이 없었다.

앞으로는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 신탁에 대해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하도록 하고, 평균 보수율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종합재산신탁에 편입된 금전의 운용에 대해서도 금전신탁과 동일하게 설명의무 및 운용규제를 적용한다.

또 보장대상과 계약 특성·구조·수익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된다. 일반사망 보험에 한정하며, 재해·질병 사망 등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특약사항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신탁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 약관상 보험계약대출이 허용되지 않거나 신탁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 대출이 없어야 하며, '보험계약자=피보험자=위탁자'가 모두 동일인이면서 수익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제한된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도입되면 전문가(신탁업자)가 체계적으로 보험금을 관리함으로써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 유족 복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행정지도·유권해석으로 운용됐던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을 제도화한다.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제한하고 있는 겸영신탁업자(은행·증권사·보험사)의 토지신탁 업무 영위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규정된다. 금융업 기반의 겸영신탁업자가 부동산 개발 업무를 취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개발 부실 리스크의 금융시스템 전이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행정지도로 규율하는 투자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 금융감독원 보고 등에 관한 사항도 금융투자업 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끝으로 퇴직급여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중소기업인력법에 따른 성과보상기금 등이 단독 사모펀드로서 명시된다.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대상기업 등과 거래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된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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