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6415명 사직 한 달…"신분 유지" vs "자유의 몸"
민법 사직 관련 조항 두고 정부·의료계 해석 엇갈려
"법원이 어디 손 들어주냐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한 달이 지나면서 이탈자가 대거 발생할 상황에 놓였다. 정부는 사직서가 수리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법령을 들어 사직을 마냥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 달 전인 2월19일 오후 11시 기준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앞서 의대 증원에 반발해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이 2월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고 당시 대한전공의협의회장(대전협)이었던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19일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2월20일부터 전날까지 파악한 사직서 제출자 현황을 공개했었는데, 2월25일 기준으로 사직서 제출자는 1만34명으로 1만 명을 넘겼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아 지나는 전공의가 1만 명을 넘긴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여전히 전공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도 "여전히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진료 의무가 발생해 있는 상태다. 사직서는 수리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 정부는 전공의의 경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661조에는 고용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전공의와 수련병원간 계약에 근무 기간이나 사직 관련 내용이 포함돼있다면 민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럼에도 자의적으로 사직을 한 게 아니라 강압 또는 분위기에 휩쓸려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사직이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민법 제107조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무효로 한다고 돼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의장인 신현호 법무법인 해울 대표변호사는 "1만 명이나 되는 전공의들이 사직을 했으면 취직 원서를 내거나 병원 임대차 계약이라도 체결하거나 지금쯤 어딘가 취직 활동을 해야 하는데 구인 활동도 안 하고 병원 컨설팅도 안 받는다면 본인의 진의 의사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통해 2개 의료기관에 중복 등록된 대상자를 파악한 결과 이탈한 전공의 중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신고가 된 사례는 전 날까지 10명 이내에 불과하다.
단 복지부가 전공의를 채용하는 개원의도 처벌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 전공의 신분을 벗었다고 판단해 앞으로 다른 의료기관 취업이나 개원을 하는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신 변호사는 "정부는 사직 수리가 안 됐다고 보는 거고 전공의들은 사표 수리가 됐다고 보는 건데, 결국 법원이 어디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사직서 제출 한 달이 되면서 정부와 의료계 모두 대응에 바삐 움직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서울아산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의료진 간담회를 열고 의료계에게 대화를 촉구했으며 같은 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빅5' 병원장들과 만나 비상진료체계 현황을 점검했다.
동시에 복지부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에게 4월15일부터 7월14일까지 3개월 간 의사 자격 면허를 정지한다는 처분을 송달했다. 이번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반발 이후 면허 정지 처분이 실제로 이뤄진 건 이 사례가 처음이다.
반면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전날 교수 380명이 참여한 총회를 열고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았다며 오는 19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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