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천안함·연평도 참전용사 부상여부 관계없이 보훈지원한다

김성훈 기자(kokkiri@mk.co.kr) 2024. 3. 19. 00: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국지전과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의 경우 부상 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1·2 연평해전(1999년·2002년)과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상 2010년) 등에 참전한 용사들에 대한 국가 보훈이 확대될 전망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세계 유일의 분단, 휴전국 상황에서 국가안보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젊은 군인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보훈 대상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훈처, 올해 주요 업무계획 발표
국민연금 산정기간 기존 6개월서
‘軍복무기간 전체’ 확대적용 추진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오른쪽)이 18일 서울 용산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해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
정부가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국지전과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의 경우 부상 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9일 국가보훈부는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 같은 구상을 내놨다. 현재는 이러한 작전과 전투에 참여한 전·현직 군인 가운데 순직하거나 다친 인원들만 보훈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부상 여부를 따지지 않고 예우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1·2 연평해전(1999년·2002년)과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상 2010년) 등에 참전한 용사들에 대한 국가 보훈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천안함 사건의 경우 현재 생존 장병 가운데 일부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을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부 관계자는 “세계 유일의 분단, 휴전국 상황에서 국가안보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젊은 군인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보훈 대상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보훈부는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직원의 호봉·임금 산정 시 해당자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무 복무자의 국민연금 산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육군의 경우 18개월)로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와 국민의 관점에서 보훈 정책을 혁신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물론 국민, 기업과 협업과 소통을 통해 ‘모두의 보훈’의 한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