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의무복무 기간 모두 국민연금 산정기간 포함 추진
적과 싸운 군인, 부상 여부 관계없이 보훈 혜택 제공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가보훈부가 군 의무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선다. 보훈부는 적과 싸웠거나 위험한 작전을 수행한 군인은 전·사상자가 아니더라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19일 발표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 있는 살아있는 영웅들을 더 잘 살피고 예우하며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훈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현재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훈부는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을 현역 육군 의무복무 기간인 18개월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복지부와는 사안을 어느 정도 논의했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국회 등에서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라며 "기간을 18개월로 확정한 건 아니고 현역 복무기간만큼 해주는 게 맞는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보훈부는 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 공공 부문에서 직원의 호봉·임금 산정 시 군 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령 개정안은 올해 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보훈부에서는 민간 영역에서도 군 경력 인정을 권장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아울러 보훈부는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과 같은 국지전 또는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에게 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는 동일한 작전 참여자라도 사망·상이자의 경우에만 보훈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과 절차 등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6월엔 시행령을 만들어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훈부는 장기복무 경찰·소방관에게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하고, 군·경·소방 등 제복근무자는 어디서나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군 병원·경찰병원이 협력하는 '제복근무자 통합진료체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4월 넷째 금요일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을 연다.
보훈부는 보훈대상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보훈보상금을 올해 물가상승률(3.6%)보다 높은 수준인 5.0% 인상한다. 또한 보훈대상자 간 보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이 7급의 보상금, 6·25전몰군경 신규승계자녀수당을 추가 인상한다.
보훈부는 또 수십 년 전 포상된 공적이 오늘날 국민에게 공감받지 못하는 사례를 학계와의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재평가하고, 그간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재조명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친일·허위공적 및 사회주의 활동 등 논란 행적과 관련해 국가 정체성에 부합하도록 포상 심사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훈부는 생존 독립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회장(社會葬) 수준으로 예우를 갖추고, 내년 광복 80주년 행사를 생존 지사와 함께 거행해 국민통합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보훈외교와 관련해선 "아시아 최초로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인빅터스 게임' 2029년 유치를 추진하고, 호주·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개최되는 국제체육대회에 적극 참가할 것"이라며 "유엔 참전용사 발굴·포상을 강화하고 현지 위로 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올해는 부 승격 후 첫해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해"라며 "조직 및 인적 역량을 극대화하고, 중앙부처·지자체는 물론 국민·기업과 협업해 '모두의 보훈'의 한 해로 기억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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