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저는 없네요”…‘황의조 영상’ 유포 피해자의 편지

이호준 2024. 3. 1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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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던 황 씨의 형수에 대해 지난주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요, 유포 동영상 피해자가 KBS에 심경을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법정 내 대형 스크린으로 해당 동영상이 재생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 5개를 SNS에 유포한 황 씨의 형수 이 모 씨.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동영상 속 여성은 신상 정보 일부가 공개되면서 심각한 2차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메일을 통해 여전한 불안과 공포를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A 씨/음성대역 : "판결문을 읽고 제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판결문에는 진짜 피해자인 제가 없다는 겁니다. 제 벗은 몸이 국내외 사이트에, 단톡방에 수억 개가 복제돼 돌아다닙니다."]

재판부는 "게시된 영상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지만 피해자는 "주변 지인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 A 씨/음성대역 : "황의조 가족과 지인 등 제 신상을 아는 사람은 족히 세어봐도 50여 명이 넘습니다. 제 주변 관계가 모두 무너졌습니다. 숨어 지내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동영상이 법정 내 대형 스크린에서 재생됐다며 답답하고 화가 났다고 털어놨습니다.

[피해자 A 씨/음성대역 : "비공개로 재판이 전환됐지만 개방적인 공간에서 왜 함께 시청되고 공유돼야 하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유포로 인한 피해 역시 양형에 반영됐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은의 변호사/A씨 법률대리인 : "피해 부분은 어떻게 반영이 되긴 했다는 건지 아니면 아예 가중 처벌의 사유로 반영이 안 됐다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영상 재생 후 피해자가) 한참 울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3년은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는 한편, 형수 재판과 별개로 황의조 씨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 이정태 정준희/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박미주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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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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