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징수에… 동대문 외국인 체납자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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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는 주민세를 체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징수 대책을 추진해 체납액 998만원을 거둬들였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100일간 '외국인 지방세 체납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했다.
외국인 체납자들에게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한글·영어·중국어를 병기한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다.
구 세무과 관계자는 "고지서를 받은 외국인 중 세금 체납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자국어로 안내를 받아 고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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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3개국어 고지서 등 효과 ‘톡톡’
서울 동대문구는 주민세를 체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징수 대책을 추진해 체납액 998만원을 거둬들였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100일간 ‘외국인 지방세 체납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관내 주민세 외국인 체납자 수는 4272명에서 1452명으로 66% 줄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구에 등록된 외국인은 약 2만1000명이다. 관내에 주요 대학이 밀집해 있어 외국인 유학생 등 등록 외국인 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체납자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구는 언어 장벽 탓에 납세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는 체납자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체납자들에게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한글·영어·중국어를 병기한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다. 체납 정보와 함께 비자 연장 제한 등 체납 시 불이익을 안내했다.
구는 한글로 된 체납고지서를 송달할 때에 비해 징수 효과가 1000% 이상 높아졌다고 부연했다. 구 세무과 관계자는 “고지서를 받은 외국인 중 세금 체납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자국어로 안내를 받아 고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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