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선상투표 대상자, 23일까지 신고해야
황정환 2024. 3. 18. 22:02
[KBS 대전]대전, 세종,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소 투표를 해야 하거나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해 선상 투표가 필요한 선거인은 오는 23일까지 주소지 행정기관에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면 내일까지 전입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의협 간부 첫 면허정지…‘교수 사직’ 움직임 본격화
- 토스뱅크, ‘직장내 괴롭힘’으로 과태료…“말 한마디에 1년 넘게 대기발령”
- “北 코로나 후 한 달에 한 번꼴 공개처형”…유엔서 탈북자 증언 [특파원 리포트]
- 물가 부담에 ‘이것’마저 줄였다?
- [영상] 역대 최악의 풍파 속 축구대표팀 소집…이강인 대국민 반성문 발표 예정
- “과학적 예측 없이 배수시설·댐·교량 설계…침수 위험↑”
- [영상] 메이저리거 전현무?…미국 중계진 ‘전현무 보고 추신수?’
- ‘N페이 안전결제’ 사칭 사기 속출…피해 막으려면? [뉴스 인사이트]
- “공수처도 이종섭 출국 허락”…“출국금지 유지했어야”
- [영상] “사적 감정 쏙 빼고 붙자” 오타니에 선전포고 날린 다르빗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