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2명 면허정지 3개월 처분
김혜은 2024. 3. 18. 21:58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은 의협 비대위 간부 두 명이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오늘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함께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담긴 문서를 송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이 공개한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면 다음 달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석 달 동안 면허 자격이 정지되고, 이 기간에는 의료행위가 금지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자발적으로 개별 사직에 나선 것일 뿐, 의협 간부 누구도 그 행동을 교사한 적이 없다"며 "앞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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