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천308명에 업무개시명령 공시‥공고일부터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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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온라인 홈페이지에 집단 사직 중인 전공의 1천 308명에 대해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한다는 공고를 올렸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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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3/18/imbc/20240318215506498hjpu.jpg)
보건복지부가 온라인 홈페이지에 집단 사직 중인 전공의 1천 308명에 대해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한다는 공고를 올렸습니다.
이들은 복지부의 현장 점검에서 병원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들이며, 복지부는 대상자의 의사면허번호와 이름 일부를 함께 게시했습니다.
복지부는 공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나, 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거나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고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 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처]](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3/18/imbc/20240318215506834jvwd.jpg)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111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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