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사용' 스티커 없이 또…여전한 화환 '리본 갈이'

2024. 3. 1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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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과 장례식 같은 경조사에서 빠질 수 없는 게 화환이죠.

몰래 리본만 갈고 다시 쓰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4년 전부터 재사용한 화환은 표시하도록 법을 개정했는데요.

사용한 화환에 리본만 갈아 재사용하는 이른바, '리본갈이' 현장입니다.

정부는 4년 전 화환의 불법 재활용을 막기 위해 재사용할 경우 표시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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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혼식과 장례식 같은 경조사에서 빠질 수 없는 게 화환이죠. 몰래 리본만 갈고 다시 쓰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4년 전부터 재사용한 화환은 표시하도록 법을 개정했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법 재사용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KNN 조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수거업체 직원들이 장례식장에 있던 근조 화환을 배송 차에 싣습니다.

이후 지역의 한 꽃집으로 옮기더니, 화환에 붙어 있던 리본을 하나하나 뜯어냅니다.

[리본 뜯으세요.]

잠시 뒤, 리본을 새로 뽑더니 조금 전 들어온 화환에 붙여 그대로 나갑니다.

사용한 화환에 리본만 갈아 재사용하는 이른바, '리본갈이' 현장입니다.

정부는 4년 전 화환의 불법 재활용을 막기 위해 재사용할 경우 표시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실제 스티커를 붙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꽃배달은 김영란법과 각종 중개업의 성행으로 저가 출혈 경쟁이 심한 업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상 재활용이 많지만, 국민 정서상 표시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꽃집 대표 : 재활용 스티커가 붙어 있다 하면 오히려 밉보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상주분도 싫어하시고 주문자분도 싫어하시니까.]

불법 재활용은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지만 상주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다 보니 단속도 적습니다.

[화환업계 관계자 : 법적으로만 합법화됐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데 합법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 국내 한 대학 연구진이 파악한 국내 화환 소비량은 연간 600만 개 수준.

소비자의 눈높이와 현실에 맞는 법제도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원주 KNN)

KNN 조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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