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련병원 이탈 전공의 1308명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천호성 기자 2024. 3. 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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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진료를 중단한 전공의 1308명에게 수련 병원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고(공시송달)했다.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등 대규모 행정 처분이 임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내기에 앞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이들에게 전달됐음을 확실히 해두는 조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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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진료를 중단한 전공의 1308명에게 수련 병원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고(공시송달)했다.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등 대규모 행정 처분이 임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가운데 ‘폐문 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나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이유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우편으로 수령하지 못한 1308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복지부 누리집에 공고했다. 복지부는 대상자들에게 “명령을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주길 바란다”고 통보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행정 처분이나 형사고발 될 수 있다는 점도 알렸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의료인은 1년 이하 면허 정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에 공시된 명령은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복지부가 집단 진료 거부 중인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한 건 지난 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13명에 대한 공시송달 이후 두번째다.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내기에 앞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이들에게 전달됐음을 확실히 해두는 조처로 풀이된다. 향후 행정처분 통보를 받는 전공의들이 정부의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 등에 나설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복지부는 명령 위반 전공의들에게 3개월 이상의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고 집단행동 주동자들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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