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정지 속도내는 정부…전공의 1308명 공시송달

구단비 기자 2024. 3. 1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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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130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의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문서를 게재했다.

앞서 복지부는 명령서 송달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전공의에 대해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명령서를 게재해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시송달을 활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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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강종민 뉴시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130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의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문서를 게재했다. 해당 글에는 대상자의 이름 일부와 의사면허번호 목록도 함께 공개됐다.

공시송달은 정부가 관보나 일간지 등에 명령서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하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행정절차법상 제도다.

복지부는 이들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수 또는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과 같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명령서 송달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전공의에 대해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명령서를 게재해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시송달을 활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번 달부터 미복귀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해왔다.

이번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일은 19일이다. 일반적으로는 게재 후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땐 효력 발생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끄는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3개월(4월 15일~7월 14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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