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공수처에 복지부 장·차관 고발하겠다"

구단비 기자 2024. 3. 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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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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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이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근수 뉴시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정론의 최창호 변호사를 통해 진행된다.

임 회장 변호인 측은 "조 장관과 박 차관은 의료법 제59조 제1항의 필요한 정도를 넘어 개별 전공의의 헌법상, 법률상 보장된 구체적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에도, 단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정책을 강행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해 개별 전공의 1만3000여명의 구체적 권리인 휴식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가 출산 휴가 신청 거부로 사직을 신청했으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거부된 사례는 모성의 보호 권리 행사, 근로계약을 작성하지도 않은 전공의의 면허를 강제로 수련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하도록 강제하고 타 병원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수련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사직권 등의 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임 회장 측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종합안내실 앞에서 고발 이유를 언론에 설명하고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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