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3만원 그친 전환지원금에...대통령실 “책임있는 결정 촉구”

정호준 기자(jeong.hojun@mk.co.kr), 우제윤 기자(jywoo@mk.co.kr) 2024. 3. 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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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절감을 추진하는 정부가 이동통신3사에 추가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이동통신3사가 이에 못 미치는 최대 13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책정하자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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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이동통신사를 바꿀 때 최대 50만 원의 ‘전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4일 시행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매장 [사진 = 이충우 기자]
가계통신비 절감을 추진하는 정부가 이동통신3사에 추가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이동통신3사가 이에 못 미치는 최대 13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책정하자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적 고통이 가중된 상황에서 통신 3사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단통법 폐지 등 통신비 경감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6일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통신사를 변경 가입할 경우 통신사는 공시지원금과 별도로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통신3사는 일제히 일부 모델에 대해서만 최대 13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책정하는 데 그쳤다. 상한 금액인 50만원에 미치지 못하자 정부 차원에서 이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통신사 간 담합 가능성을 점검해 혐의가 포착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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