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1,308명에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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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1,30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습니다.
공시 송달이란 우편물이 당사자에게 수령되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는 것으로, 공고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법 제 59조 제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전공의 1,308명에게 공시 송달한다는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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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1,30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습니다.
공시 송달이란 우편물이 당사자에게 수령되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는 것으로, 공고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법 제 59조 제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전공의 1,308명에게 공시 송달한다는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공시 송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지만 폐문 부재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 송달 또는 우편 송달이 곤란해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대상자 목록이 첨부됐습니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시송달 효력 발생은 내일(19일)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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