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한마디에 1년 넘게 대기발령”…A 인터넷 은행 ‘직장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신지수 2024. 3. 1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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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용자 900만 명이 넘는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소속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사실이 K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토스뱅크 인사팀장이었던 A씨.

지난 2022년, 관계사 동료 B씨가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단 소식에, "노무사와 상담해봤냐"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화근이 됐습니다.

토스뱅크는 A씨가 '해사행위'라며, 권고사직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A씨 직무를 바꿨고, 이후 직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대기발령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하지만 대기발령은 1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오상원/A 씨 법률 대리인 : "식물 인간을 만들어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상당히 정신적 고통을 받고 계신 상황이고요."]

1년 동안의 조사 끝에 노동청이 내린 결론은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1년 넘는 대기발령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서룡/직장갑질119 노무사 : "대기발령이라는 것은 그 핵심이 잠정적인 조치거든요. 장기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회사가) 징계권과 인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을 회피하는 수단..."]

토스뱅크는 A씨가 해사행위를 했고 대기발령이 길어진 건 노동청의 결과가 늦게 나왔기 때문이란 입장입니다.

[토스뱅크 관계자 : "(노동청 판단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인사 조치를 하는 것들이 부당하게 비춰질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할 노동청은 토스뱅크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토스뱅크는 이의 신청하는 한편 A 씨를 징계해고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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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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