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0년 논란’ 관광객 환경분담금 힘받나

임성준 2024. 3. 1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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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십년간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 관광객 대상 환경보전분담금 제도가 도입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국환경연구원은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칭)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에서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을 도입하면 국내에서 최초이지만 서구 유럽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에게 일정 부분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일반화되고 당연시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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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硏 “전세계적으로 도입 일반화
제주, 과잉 관광 심화… 수용력 한계”
그동안 ‘입도세’ 논란으로 도입 무산
道, 실행안 보고서 도의회 제출키로

지난 수십년간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 관광객 대상 환경보전분담금 제도가 도입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국환경연구원은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칭)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에서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을 도입하면 국내에서 최초이지만 서구 유럽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에게 일정 부분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일반화되고 당연시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 등의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환경분담금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주도 조례로 정하는 숙박시설 및 차량(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 등에게 이용 일수를 고려해 부과하는 것이다.

2021년 제주도 관련 실무단은 숙박(1인당 1500원), 렌터카(1일 5000원, 승합차 1만원, 경차·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이용요금의 5%) 이용객에게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4인 가족이 3박 4일 일정으로 렌터카를 이용해 제주여행을 한다면 3만8000원(숙박 4명 3박 1만8000원 렌터카 4일 2만원)을 환경보전분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지난 30년간 입법을 위한 많은 논의가 이어졌지만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관광세’와 ‘환경세’, ‘부담금’, ‘기여금’, ‘협력금’ 등으로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며 ‘입도세’ 논란이 제기됐다. 환경연구원은 “자연생태계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입도인에게 생태계서비스 증진 목적의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적정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지만, 포괄적인 입도인 대상이 아닌 숙박객이나 자동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부과한다는 점과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는 과잉 관광 문제가 다른 시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화하고 있고 핵심적 대응 수단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섬 지형의 특수성과 독특한 생물다양성을 보유한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환경보전을 위한 재정 수단 마련을 위해 분담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제주환경보전금과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는 없다고 단언했다. 연구진은 “타 지자체와의 일률적이고 형식적 평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 제11조의 실질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기본권 제한의 합헌성 판단기준인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관광세, 환경세(eco-tax), 도시세(city tax) 등 명칭을 불문하고 관광객과 숙박객 대상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비용 징수가 보편화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도는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실행방안 마련 용역보고서를 오는 25일 제4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이 용역안을 바탕으로 제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제주특별법 개정 등 입법절차에 착수한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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