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면허정지 작업 속도전 돌입… 전공의 1308명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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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1308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9일 공시송달(公示送達)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의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문서를 게재하고, 이들에 대한 의사면허 번호 등을 첨부했다.
앞서 복지부는 명령서 송달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전공의에 대해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명령서를 게재해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시송달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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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1308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9일 공시송달(公示送達)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의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문서를 게재하고, 이들에 대한 의사면허 번호 등을 첨부했다. 공시송달은 정부가 관보나 일간지 등에 명령서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하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행정절차법상 제도다.
앞서 복지부는 명령서 송달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전공의에 대해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명령서를 게재해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시송달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는 게재 후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땐 효력 발생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복지부는 ‘공고일인 19일부터 효력 발생’으로 명령서를 공시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다음 날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복지부는 “공공의 안전 및 복리를 위해 긴급한 명령이 필요한 경우로 사전통지는 생략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의협 비대위를 이끄는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3개월(4월 15일~7월 14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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