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 … 민노총 올해도 회계공시한다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4. 3. 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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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의 회계 공시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도입한 노조 회계 공시 제도는 노조의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 등을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당시 양대 노총은 회계 공시 제도에 반발하면서도 조합원의 불이익을 우려해 동참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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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대의원대회, 거부안 부결
세액공제 혜택이 영향 미친듯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의 회계 공시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80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표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2024년 사업계획 안건으로 올라온 '회계 공시 거부'의 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 대의원 1002명 중 493명이 찬성하며 근소한 표 차이로 과반(502명)에 못 미쳐 부결됐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도입한 노조 회계 공시 제도는 노조의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 등을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회계 공시를 거부하면 노조에 주어지는 '조합비 15% 세액공제 혜택'에서 배제되도록 정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자 대다수 노조가 지난해 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양대 노총은 회계 공시 제도에 반발하면서도 조합원의 불이익을 우려해 동참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전체 노조 739곳 중 양대 노총을 포함한 675곳(91.3%)이 회계 공시에 참여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 조합비에 대해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정부의 회계 공시 제도를 두고 민주노총에서는 내홍을 겪어왔다. 지난달 5일 정기대의원대회에 올해 회계 공시 거부 안건이 상정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이날 다시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에 부치게 됐다.

이날 임시대의원대회에서도 회계 공시 거부를 두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올해 노조 회계 공시 기간은 3월부터 다음달 30일까지로,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 올해 납부한 1년분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가 거부 방침을 밝힌 바 있어 불씨는 남아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28일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회계 공시 거부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금속노조는 조합원 18만3000명 규모의 민주노총 최대 산별 노조다.

[권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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