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지 전력' 후보 공천에 국힘 지지층 반발…울산정가 어수선(종합)

허광무 2024. 3. 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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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민추천제를 통해 4·10 총선에 나설 울산 남구갑 후보로 김상욱 변호사를 공천한 가운데, 김 변호사가 2012년 당시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전 대통령(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을 지지한 전력을 두고 지역 정가가 어수선하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15일 김 변호사 공천을 발표한 직후 지역 정가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중심으로 김 변호사의 문 전 대통령 지지 전력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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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일부 지지자 "공천 철회해야", 김상욱 "2012년 당시 고용주인 송철호 요청 따른 것"
'성범죄자 다수 변호' 언론 보도에는 "억울한 피고인 변호했을 뿐…건수 극히 미미"
기자회견 하는 김상욱 후보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18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의힘의 국민추천제를 통해 22대 총선 울산 남구갑 후보로 공천된 김상욱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3.18 hkm@yna.co.kr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국민의힘이 국민추천제를 통해 4·10 총선에 나설 울산 남구갑 후보로 김상욱 변호사를 공천한 가운데, 김 변호사가 2012년 당시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전 대통령(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을 지지한 전력을 두고 지역 정가가 어수선하다.

국민의힘 지지층 일각에서는 공천 철회 요구가 나왔고, 김 변호사는 '억울함과 오해'라는 표현을 써가며 자신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15일 김 변호사 공천을 발표한 직후 지역 정가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중심으로 김 변호사의 문 전 대통령 지지 전력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급기야 한 국민의힘 지지자 단체는 1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변호사 공천을 철회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김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지지한 민주당 측 인물"이라면서 "이런 인물을 내세운 것은 울산이 '보수 텃밭'이라는 이유로 공정한 결과를 기대하며 묵묵히 기다린 당원과 울산시민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공천은 당원 의견과 주민 여론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며 국민추천제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듯했지만, 특정 인물을 내세우기 위한 시간 끌기일 뿐"이라면서 "김 변호사 공천을 철회하고, 올바른 경선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하는 울산 남구갑 국민의힘 지지자 모임 [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런 주장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앞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2012년 저는 초임 변호사로 당시 송철호 변호사(전 울산시장)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고 근무했다"며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으나, 송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이름을 올리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름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가벼운 일이 아닌데, 충분히 심사숙고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송 변호사와 정치적 성향이 달라 2013년 초반 퇴사했고, 이후 송 변호사나 민주당과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한 사실은 없다"며 당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김 변호사는 18일에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에게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오직 울산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치에 첫발을 내디뎠다"며 "겪어보니 억울함과 오해가 많고, 서로 공격과 비난이 난무하는 참 험한 곳이라는 점을 새삼 알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하지만 울산을 위하는 초심과 보수의 제대로 된 가치를 정립하겠다는 소신을 지켜가겠다"며 "청년의 힘으로 국민의힘이 남구갑 지역구에서 새로운 울산을 위한 시작을 열어가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변호사의 법무법인이 성범죄자를 다수 변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 김 변호사는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는 형사사건은 되도록 맡지 않으려 했으나, 피고인이 정말 억울할 수 있는 사건은 맡았을 수 있다"면서도 "그런 사건은 전체 수임 건수 중에 극히 미미하며, 대부분은 성범죄 피해자들을 변호했다"고 설명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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