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의심 미등기 거래 아파트 67% 감소

제희원 기자 2024. 3. 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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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상반기에 전국에서 신고된 아파트 거래를 모두 조사해 봤더니, 990여 건이 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아파트 거래 19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모두 995건의 미등기 거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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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 상반기에 전국에서 신고된 아파트 거래를 모두 조사해 봤더니, 990여 건이 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70% 가까이 줄어든 건데요. 집값 띄우기용 허위 거래를 막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지 공개하도록 만들자, 미등기 거래가 확 줄어든 겁니다.

제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아파트 거래 19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모두 995건의 미등기 거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거래의 약 0.52% 수준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7%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미등기 거래가 갑자기 감소한 배경에는 지난해 1월 이후 아파트 거래분에 대한 등기 여부 공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어 이를 넘긴 거래는 미등기로 분류되는데,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실거래가만 허위로 신고한 다음 실제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미등기 거래를 악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등기 거래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보다 직거래에서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부터 아파트 동까지 실거래 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미등기 거래는 더욱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또, 국토부가 지난해 2~6월까지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일어난 아파트 316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28억 원 상당 고가 아파트를 판 뒤 거래 당일 15억 원 전세로 들어가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 등 위법 의심 사례 87건이 적발됐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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