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올해도 '노조회계 공시' 참여…금속노조는 거부(종합)

강지은 기자 2024. 3. 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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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8일 정부가 시행 중인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에 올해도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결국 근소한 차이로 회계공시 거부가 부결되면서 민주노총이 올해 회계공시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는 거부하기로 하면서 산하 조직의 연말 세액공제 혜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제는 총연맹인 민주노총의 회계공시 참여 결정에도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가 거부하면서 현대차 등 산하 조직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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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대의원대회서 회계공시 거부 표결 '부결'
표결 앞 "노조 탄압" vs "명분 약해" 찬반 팽팽
"금속노조 끝내 거부시 현대차 등 세액공제 無"
[고양=뉴시스] 최동준 기자 = 1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노총 제80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양경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3.18.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8일 정부가 시행 중인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에 올해도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80차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2024년 사업계획 안건 중 하나인 '회계공시 거부'의 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 인원 1002명(재적 과반 502명) 중 찬성 493명으로 '부결'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조 회계공시에 참여하게 됐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이유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앞서 양대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요구가 '노조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그러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막판에 참여로 방향을 틀었다.

다만 지난달 5일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올해 회계공시 거부 안건이 상정되면서 이에 대한 찬반 토론이 벌어졌고,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이날 다시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에 부치게 됐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도 회계공시 거부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지난달 28일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회계 공시를 거부하기로 한 금속노조의 한 조합원은 "회계 공시는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조를 탄압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만행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잉크가 마르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노조 회계 공시)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제부터라도 올해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회계 공시를 거부해 이 결의가 단호한 투쟁의 의지임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고양=뉴시스] 최동준 기자 = 1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노총 제80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2024.03.18. photocdj@newsis.com


반면 한 정보기술(IT) 노조 조합원은 "회계공시 요구가 부당하다는 것은 동의한다"면서도 "저는 윤석열 정부가 회계 공시를 민주노총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요구한 게 아니라 거부하길 바라고 던진 카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다수의 시민이 보기에 회계공시 거부는 명분이 약하다"며 "여기에 세액공제라는 실질적 손해까지 더해지면 현장 조합원의 반발이 거세지고, 이탈 조합원이 생길 수 있다. 내분으로 인해 조직력도 약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근소한 차이로 회계공시 거부가 부결되면서 민주노총이 올해 회계공시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는 거부하기로 하면서 산하 조직의 연말 세액공제 혜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공시 대상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조와 산하 조직인데, 해당 노조나 산하 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 받는 상급 단체와 산별 노조도 회계를 공시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총연맹인 민주노총의 회계공시 참여 결정에도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가 거부하면서 현대차 등 산하 조직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여부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회계 공시 시한인 4월 말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만약 금속노조가 끝내 거부한다면 현대차 등이 공시를 했다고 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 노조 회계 공시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달 30일까지로,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https://labor.moel.go.kr/pap)을 통해 공시해야 올해 납부한 1년분 조합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회계공시에 참여한 노조는 총 44곳으로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노조 등 3곳, 한국노총 산하 24곳이다. 한국노총은 올해도 회계공시 동참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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