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가슴 왜 만져"…항의한 친구 살해한 10대, 장기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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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가슴을 왜 만졌냐며 따지러 온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10대 소년이 징역 장기 10년을 확정받았다.
18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지난달 27일 1심과 같은 징역 장기 10년 ~ 단기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군은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흉기를 휘두른 뒤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징역 장기 10년 ~ 단기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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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가슴을 왜 만졌냐며 따지러 온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10대 소년이 징역 장기 10년을 확정받았다.
18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지난달 27일 1심과 같은 징역 장기 10년 ~ 단기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의 변호인이 지난 4일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사흘 뒤 A군의 법정대리인이 상고취하서를 냈다. A군도 지난 13일 직접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징역 장기 10년 ~ 단기 5년이 확정됐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은 뒤 장기형 만료 전에 출소할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2월 26일 오전 7시39분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친구 B군의 허벅지를 흉기로 4차례 찌른 뒤 쓰러진 B군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군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B군과 다툰 뒤 귀가했다. A군은 이후 자신의 집을 찾아온 B군에게 사과하는 과정에서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군은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흉기를 휘두른 뒤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징역 장기 10년 ~ 단기 5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군과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선고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해도 모든 사정이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사항이기 때문에 형을 달리 정할 정도로 조건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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