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트 속 노숙생활 30대 전과자, 또 식료품 훔쳐 구속

류희준 기자 2024. 3. 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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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에 구속된 30대 A 씨는 범행을 시인하느냐는 경찰 질의에 모두 인정한다며 고개를 재차 숙였습니다.

그사이 피해 업주의 신고를 경찰이 접수했지만, A 씨는 같은 수법으로 해당 음식점에서 3차례에 걸쳐 70여만 원의 식료품을 훔치는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모두 시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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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가 노숙생활을 한 텐트

"밀린 월세를 내지 못해 살던 원룸에서 쫓겨났고, 허기진 배를 채우려다 보니…."

특수절도 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에 구속된 30대 A 씨는 범행을 시인하느냐는 경찰 질의에 모두 인정한다며 고개를 재차 숙였습니다.

곳곳이 닳고 검은 때가 묻은 옷차림의 그는 전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는 범행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가 문을 닫은 음식점에 침입해 주전부리를 훔치기 시작한 것은 올해 1월 초입니다.

살던 원룸 월세가 밀리자 대책 없이 집 밖으로 나왔고, 영업이 종료된 광주 서구 서창동 한 음식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풀고 들어간 A 씨는 현금 대신 냉장고에 보관하던 술·고기와 가스버너 등 생활 물품을 훔쳤습니다.

식료품을 가져간 곳은 광주 광산구 영산강 인근 갈대밭으로, 거주지가 없던 A 씨는 길거리 등지에서 주워 모은 물품으로 텐트를 치며 4개월간 간 노숙 생활도 했습니다.

그사이 피해 업주의 신고를 경찰이 접수했지만, A 씨는 같은 수법으로 해당 음식점에서 3차례에 걸쳐 70여만 원의 식료품을 훔치는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잇따른 범행에 A 씨는 지난 15일 경찰에 검거됐고, 똑같은 전과로 징역형을 살다가 출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과거에 저지른 범행에서도 서구 서창동에 있는 음식점에 들어가 식료품을 훔쳤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모두 시인했습니다.

(사진=광주 서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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