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식사대접’ 혐의 김혜경··· 검찰 “선거법 위반 기부행위 4건 추가 적발”

임종현 견습기자 2024. 3. 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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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재판에서 검찰 측이 "본 건 이외에 4건의 기부행위를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 씨 변호인 측은 "어제 한 매체에서 기부행위가 최소 3차례 더 있다는 것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내용의 단독 기사가 나왔다"며 "검찰이 일부러 알려줬다는 생각이 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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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추가 기부행위 공소시효 완성으로 기소 못해”
변호인 “기소되지 않은 사실로 기소 사실 보강 적절치 않아”
텔레그램 대화와 녹취록 증거 채택으로 검-변 공방
내달 1일 준비기일 한번 더 진행··· 8일 제보자 조모씨 증인신문
언합뉴스
[서울경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재판에서 검찰 측이 “본 건 이외에 4건의 기부행위를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 이외에 4건의 기부행위를 적발했지만 공소시효 완성으로 기소를 못하고 본건만 기소가 돼 재판 중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범인 배 모 씨가 기소될 당시에는 문건 외 4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 관계가 명확하지 않았다”며 “공범 재판 과정에서 증거 관계가 명확해졌다”고 덧붙였다.

김 씨의 변호인 측은 기소되지 않은 사실로 기소된 사실을 보강하려는 보충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반박했다. 김 씨 변호인 측은 “어제 한 매체에서 기부행위가 최소 3차례 더 있다는 것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내용의 단독 기사가 나왔다”며 “검찰이 일부러 알려줬다는 생각이 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어제 언론 보도를 저희도 봤는데 보도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혀 모른다”며 “추가 4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 공판에서 변호인 측에서 이런 사안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증인 신문 등의 절차를 정하기 위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과 변호인측은 사건과 관련된 제보자 조 모 씨와 공범 배 모 씨 간의 텔레그램 대화와 통해 내용 등의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에서는 사안 특성상 피고인과 배 모 씨 관계가 중요하다고 판단, 배 모 씨의 텔레그램 대화와 통화 내용 파악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변호이 측은 “녹취록의 경우 검찰측이 제출한 양이 800~900개 정도가 된다”며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우리가 확인한 바로 10여개 정도여서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해 증거 관련성 부분을 판단하고 양 측의 이의제기를 듣기로 결정했다. 8일 오전부터는 제보자 조 모 씨와 관련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한편 김 씨는 2021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 중 식사모임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를 비롯한 당 관계자와 수행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으로 분류된 배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임종현 견습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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