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병·의원 직장갑질 심각…“근로기준법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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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022∼2023년 들어온 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등 병·의원 노동자의 제보 62건을 분석해보니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41건(66.1%·중복 집계)으로 가장 많았다고 17일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작은 규모의 병·의원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원장이 가진 제어하기 어려운 막대한 권력이 폭언, 모욕, 따돌림 등 병원 갑질로 나타나고 있다"며 "병원 갑질을 해결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76조)과 해고 금지규정(23조)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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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실장이 조용히 부르더니 ‘우리 병원이 규모가 작은 병원도 아니고 원장님 인맥도 넓다. 그리고 지역 내 실장들을 다 알고 지내다 보니, 네가 이력서를 내도 우리에게 연락이 와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게 된다. 병원에서 일하고 싶으면 신고하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고 한다. 이건 협박인가?”(직장갑질119 온라인 제보)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022∼2023년 들어온 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등 병·의원 노동자의 제보 62건을 분석해보니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41건(66.1%·중복 집계)으로 가장 많았다고 17일 밝혔다. 체불 등 임금 문제(33.9%), 징계와 해고(11.3%)가 뒤를 이었다. 갑질을 하는 이는 주로 상사(64.3%)였고 작은 규모 사업장 특성상 사용자인 원장도 23.8%를 차지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를 보면, 직장인 27.3%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노동자는 29.5%로 평균보다 많았다.
직장갑질119는 “작은 규모의 병·의원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원장이 가진 제어하기 어려운 막대한 권력이 폭언, 모욕, 따돌림 등 병원 갑질로 나타나고 있다”며 “병원 갑질을 해결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76조)과 해고 금지규정(23조)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짚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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