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종섭 출국 허락한 적 없다"…대통령실 입장 반박 파장 확산

박명규 기자 2024. 3. 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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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8일 "호주 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실의 설명에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9시 7분께 대변인실 명의로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 전 장관이)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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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8일 "호주 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실의 설명에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9시 7분께 대변인실 명의로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 전 장관이)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며 "이에 공수처도 다음 기일 조사가 준비되면 소환통보 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또 "이 대사는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며,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드리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나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이 전 장관의 소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소환조사 일정 등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대통령실의 설명에 대해 정면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놓자 대통령실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사가 출국하기 전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다음 수사 기일을 정해주면 나오겠다고 했다. 공수처에서 다음 수사 기일을 정해 알려주겠다고 했다"며 "사실상 출국을 양해한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법무부 출국금지심사위원회도 출국을 허락한 것"이라며 "만약에 공수처가 그렇게 급하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 대사를 불러) 조사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사가 그냥 국내에 들어와 공수처에 수사해 달라고 시위라도 해야 하느냐"며 "공수처는 이 대사에게 귀국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소환 통보를 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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