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발생시 승강기 사용 금지'…안내표지 부착 의무화 검토

김은경 2024. 3.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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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신규 설치되는 승강기(엘리베이터)에 '화재 시 사용 금지'를 안내하는 표지를 의무 부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8일 밝혔다.

따라서 화재 시에는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가리고 계단을 이용해 지상층, 옥상 등으로 대피해야 한다.

행안부는 우선 화재 시 사용 금지 안내표지를 보급해 전국 승강기 79만대의 호출 버튼 부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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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시 승강기 사용 금지 안내표지 [행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신규 설치되는 승강기(엘리베이터)에 '화재 시 사용 금지'를 안내하는 표지를 의무 부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8일 밝혔다.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승강기 통로로 연기나 유독가스가 쉽게 유입될 수 있다. 정전 등으로 승강기가 멈추면 이용자들이 안에 갇히게 된다.

따라서 화재 시에는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가리고 계단을 이용해 지상층, 옥상 등으로 대피해야 한다.

행안부는 우선 화재 시 사용 금지 안내표지를 보급해 전국 승강기 79만대의 호출 버튼 부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20일부터 1개월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정기 검사를 실시하는 승강기 4만여 대에 시범 부착하고, 이후 전국 모든 승강기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각종 재난·안전사고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 속 위험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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