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종섭 출국 허락한 적 없다"…대통령실 입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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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호주 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이 공수처의 허락을 받고 출국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대변인실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 전 장관이)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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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호주 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이 공수처의 허락을 받고 출국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공수처는 오늘(18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드리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나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또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소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소환조사 일정 등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대변인실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 전 장관이)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 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본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결재한 뒤 이를 번복하고 경찰에 이첩된 자료 회수를 지시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7일 공수처에서 약 4시간 동안 짧은 조사를 받은 뒤 10일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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