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종섭 출국 허락한 적 없다"…대통령실 입장 반박

유영규 기자 2024. 3. 18. 10: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호주 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이 공수처의 허락을 받고 출국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대변인실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 전 장관이)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호주 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이 공수처의 허락을 받고 출국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 25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드리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나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소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소환조사 일정 등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대변인실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 전 장관이)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본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결재한 뒤 이를 번복하고 경찰에 이첩된 자료 회수를 지시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지난 7일 공수처에서 약 4시간 동안 짧은 조사를 받은 뒤 10일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며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