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팝니다"…55명에게 2,800만 원 가로챈 20대 구속

사공성근 기자 2024. 3. 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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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을 팔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2,8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온라인 RPG 게임에서 쓰이는 게임 머니와 아이템을 거래하겠다며 피해자 55명을 속여 2,800여 만 원을 계좌로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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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을 팔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2,8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온라인 RPG 게임에서 쓰이는 게임 머니와 아이템을 거래하겠다며 피해자 55명을 속여 2,800여 만 원을 계좌로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리면 해당 판매자인 척 닉네임을 바꿔 오픈 채팅방을 열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말께 피해자 신고가 접수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하다가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거주지를 바꾸며 도피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아이템 사기 채팅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11일 인천 주거지에 있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직업이 없는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입금받은 돈은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게임 아이템과 관련한 사기 범죄가 늘고 있다"며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기 전 경찰청 '사이버캅'에서 상대방의 사기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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