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첨단전략산업·전략물자 보호·통제 인력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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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육성·보호하고 전략물자 수출 통제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증원에 나섭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을 증원하고,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 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1명 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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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육성·보호하고 전략물자 수출 통제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증원에 나섭니다.
산업부는 '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공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을 증원하고,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 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1명 늘립니다.
지난 2022년 8월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산업부는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특화단지 지정, 기반 시설 지원, 핵심 규제 완화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첨단전략기술과 전문 인력의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대역폭 메모리(HBM) 설계 업무를 담당하던 SK하이닉스 전 연구원이 미국 마이크론에 임원급으로 이직한 것이 드러나 법원이 제동을 거는 등 인력·기술 유출 우려가 커진 상태입니다.
또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맞물려 정부의 수출 통제 관련 업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해외 플랜트 수주 지원을 위한 인력도 1명(5급)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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