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길거리서 현금 10억 가로챈 일당 재판행…20대 조폭도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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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개인투자자를 속여 길거리에서 현금 10억 원을 가로챈 일당 중에는 폭력조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영창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폭력조직원 A(28) 씨와 자금세탁 브로커 B(28) 씨 등 모두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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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개인투자자를 속여 길거리에서 현금 10억 원을 가로챈 일당 중에는 폭력조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영창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폭력조직원 A(28) 씨와 자금세탁 브로커 B(28) 씨 등 모두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달 19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 재개발지역 일대 길거리에서 40대 개인투자자 C 씨로부터 현금 10억 원을 받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을 팔겠다며 B 씨를 재개발 지역으로 유인했고, 현금 10억 원을 받자 승합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피해자 C 씨는 경찰 조사에서 "10억 원은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빌린 지인들 돈과 내 돈을 합친 것"이라며 "A 씨 등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번 사건의 주범은 아니었지만, 인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써 범행에 가담한 일당 6명 중 5명은 구속 기소됐으며,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힌 공범 1명은 경찰의 보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보완 수사 중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을 먼저 기소했다"며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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