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교수 집단사직에 "국민 겁박 반복 고리 끊을 것"

정지형 기자 2024. 3. 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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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8일 집단사직 수순을 밟고 있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 원칙 대응 방침을 나타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대 교수 집단사직에 관한 질문에 "진료 현장을 떠난다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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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사회수석 라디오 출연…"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의사 신분 집단행동 의료법 위반…국민생명 저버리겠다는 것"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2024.2.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18일 집단사직 수순을 밟고 있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 원칙 대응 방침을 나타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대 교수 집단사직에 관한 질문에 "진료 현장을 떠난다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의대 교수는 대학교수와 의사라는 2가지 신분이 있다"며 "의사 신분으로 보면 집단행동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법 위반"이라고 했다.

장 수석은 "사직하겠다는 발표, 결정 자체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저버리겠다는 얘기"라며 "정부는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행동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00년 의약분업과 2020년 의대 증원 때도 항상 전공의-전임의-교수, 이런 식으로 집단행동이 강화되고 이어지는 현상이 반복됐다"며 "이번에 이런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국민에 대한 겁박이 계속 반복돼야 하겠냐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업무개시명령을 둘러싼 위헌 지적에도 반박을 내놨다.

장 수석은 "전공의들이 이탈할 때 보면 (개인적 사직은) 주장일 뿐이고 행동은 집단행동이 분명하다"며 "겉으로만 개별적이라고 했을 뿐 일사불란하게 다 빠져나왔는데 실질적인 집단행동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전공의협의회가 업무개시명령을 두고 국제노동기구(ILO)에 제29호 협약을 위반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한 것에 관해서도 입장을 달리했다.

장 수석은 "다수 노동법 전문가에 따르면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은 ILO 29호 협약의 적용 제외 대상인 '국민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할 상황이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나아가 2000명 증원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장 수석은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을 열고 주제에 상관없이 (의료계와) 논의하겠지만 왜 2000명을 결정했는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와 현재 상황을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의료계 일부에서 주장하는 350명, 500명 증원은 근거를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며 "인력 수급이 500명은 과하니까 300명은 되겠다 이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장 수석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정부 대응 방식을 비판하는 응답이 증가한 것에 관한 질문에도 "국민이나 환자 불안을 없애고 진료에 차질이 없게 하는 것은 최우선적 임무"라며 "일방적으로 (의료현장을) 떠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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