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17억 받고도 "더 줘"…아버지에 1,500번 연락한 아들

2024. 3. 1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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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려 1천500여 차례에 걸쳐 문자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아버지 B 씨를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A 씨가 도박에 빠진 것을 알게 된 부친은 그 후 아들의 돈 부탁을 거절했지만 A 씨는 1천500여 건의 문자와 전화 등을 하며 아버지를 스토킹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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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려 1천500여 차례에 걸쳐 문자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아버지 B 씨를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4년 전 고등학생이던 A 씨는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댔고 아버지에게 "주식과 가상화폐를 시작하는데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주식 투자로 돈을 번 것처럼 계좌를 캡처한 사진을 조작하기도 했는데요.

A 씨가 도박에 빠진 것을 알게 된 부친은 그 후 아들의 돈 부탁을 거절했지만 A 씨는 1천500여 건의 문자와 전화 등을 하며 아버지를 스토킹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A 씨는 법원으로부터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접근금지 임시조치까지 받게 됐지만 검찰 송치 이후에도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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