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무얼 위한 ‘농촌 재구조화’일까

기자 2024. 3. 1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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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지난해 3월28일 제정되어 오는 3월29일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 목적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재생해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한다. 농촌 재구조화와 재생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군수와 시장이고 계획을 승인하는 주체는 특별자치시와 도지사다. 협약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이고 경미한 사안들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하게 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계획 수립 항목에는 재생활성화와 농촌특화지구 지정이란 말이 나온다. 그러니 농촌공간 재구조화란 말은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겠다는 뜻이고,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한편 주민은 사업과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시장·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고 농촌특화지구 내 토지 소유자는 특화지구의 지정, 개발, 관리에 필요한 주민 자치규약을 만들고 주민협정을 체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재구조화와 재생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내 토지나 물건을 사용, 제거, 변경할 수 있다. 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싶고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각받을 수 있다. 대부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나 대부료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 사업구역 내에 영구시설물을 짓고 그 소유권을 가질 수도 있다. 해당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감면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업에 어마어마한 세금이 사용된다.

과연 누구에게 좋은 법인 걸까? 인구 감소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는 문항도 들어 있고 법 제정 목적 자체가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이라고 하니 언뜻 보면 농촌에 살고 있는 국민들을 위하는 법인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농촌을 식민지 거주지 구획하듯이 조각조각 나누고 실제 거주민이 아닐 수도 있을 토지 소유자가 국유지에다 혈세로 자기 개인 소유가 될 수도 있는 건물까지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

농촌에 건물 몇개 지어놓는다고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고,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오래 말해야 할는지 모르겠다. 난개발을 막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저 문구가 진심이라면 차라리 이미 나왔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수는 없는가? 이왕 혈세를 쓸 작정이라면 괜히 구획 나누고 건물 짓다가 지역민들 서로 척지게 만들지 말고 농촌기본소득을 실시하고 농촌대중교통을 전격 확충하자. 상당수 청년들이 일하러 타고 다닐 차를 사야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빚을 진다.

농촌이 농촌다우려면 무엇보다 소박하고 아름다워야 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개발이든 난개발이든 둘 다 방향이 틀렸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붕괴 위기를 멈추기 위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박이은실 여성학자

박이은실 여성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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