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의힘 국민추천 김상욱 로펌, ‘아동·여성 성폭행범’ 변호 논란

김도형 2024. 3. 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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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민추천제로 울산 남구갑 지역에 공천한 김상욱 변호사의 로펌(법무법인)이 아동과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다수 변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호사가 피고인을 변호하는 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아동·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변호한 행위가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국민추천제에 과연 적합한 후보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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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정성' 울산 '초등생 의붓딸 성폭행' 사건 등 변호
"국민 눈높이 맞추겠다"던 국민추천제 취지 무색 비판
김상욱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예비후보 [사진=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이 국민추천제로 울산 남구갑 지역에 공천한 김상욱 변호사의 로펌(법무법인)이 아동과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다수 변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강조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취재 결과 김상욱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더정성'은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다수 변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이 입수한 울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법무법인 더정성은 '울산 초등생 의붓딸 성폭행' 사건의 변호인으로 참여했습니다. 피고인 계부 A씨는 2005년부터 2011년 2월까지 7년 넘게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며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했습니다. A씨는 2005년께 B양 친모가 운영하는 음악학원, 무인모텔 등지에서 초등학생인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둘만의 비밀"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올바르게 양육해야 할 보호자였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글램핑장 성폭행 사건'도 김 변호사 로펌에서 맡았던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램핑장 주인 B씨가 자신의 글램핑장에 친구들과 놀러 와 술에 취해 잠든 20대 여성의 방에 들어가 성폭행한 사건으로, 울산지법은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글램핑장에 온 손님의 안전을 보호하기는커녕,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에 대해 준강간·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밖에 울산의 모 새마을금고 고위 간부가 직위를 이용해 수년 간 수십 회에 걸쳐 여자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사건도 김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로펌 더정성이 변호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호사가 피고인을 변호하는 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아동·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변호한 행위가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국민추천제에 과연 적합한 후보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국민추천제는) 선택권을 국민과 같이 나누자는 취지"라며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공관위가 성폭력 2차 가해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는데, 오히려 아동과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를 변호한 행위를 문제없다고 한다면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사건 수임이 많다보니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할 수 없다"면서도 "해당 사건들은 제가 담당했던 사건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변호사 일 자체가 사회적 지탄을 받든 안 받든 변호가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이라며 "왜 문제가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변론이 필요한 국민들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더 경청하며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상욱 변호사는 최근 2012년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선언을 하는 등 과거 민주당 관련 활동을 한 전력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김상욱 후보는 어제(16일) 입장문에서 "2012년 초임 변호사로 송철호 변호사(민주당 소속 전 울산시장)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고 근무했었다"며 "정치에 관심이 없던 때라 지지 선언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정컨대 송철호 변호사로부터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있던 터라, 송 변호사의 요청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도형 기자 nobangsim@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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