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을, 정당 지지도... 국힘 42.4% vs 민주 30.4% [총선 여론조사]

이정민 기자 2024. 3. 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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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정당은 국민의미래 36.6%
민주연합 16.3%, 조국혁신 23.5%

4·10 총선 성남 분당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총선 성격에 대해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유로 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 및 여당 견제를 위해 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당 지지도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은 42.4%로 모든 타 정당과 비교할 때 오차범위 밖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은 30.4%, 녹색정의당 1.4%, 개혁신당 4.3%, 새로운미래 2.4%, 조국혁신당 11.1%, 기타 정당 2.5%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 없음’은 5.0%, ‘잘 모름’은 0.3%다.

국민의힘은 60대(54.7%)와 70대 이상(70.2%)에서 과반 지지율을 기록하며 민주당(60대 18.6%, 70대 이상 13.5%)보다 각각 크게 앞섰다. 30대에서도 41.1% 지지율을 보여 민주당(22.9%)을 18.2%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만 18~29세(민주당 39.0%, 국민의힘 30.8%)와 40대(민주당 41.6%, 국민의힘 32.9%), 50대(민주당 36.5%, 국민의힘 37.7%)는 오차범위 내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성남7(분당동, 수내3동, 정자2·3동, 구미동)과 성남8선거구(수내1·2동, 정자동, 정자1동, 금곡동, 구미1동) 모두 국민의힘이 40.9%, 43.7%의 지지를 얻어 각각 31.2%와 29.7%를 기록한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렸다.

■ 총선 성격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은 44.1%, ‘정부와 여당 견제를 위해 제1야당인 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은 40.0%를 기록했다. ‘기존 거대 정당이 아닌 제3지대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11.7%, ‘잘 모름’은 4.2%다.

60대(58.6%)와 70대 이상(72.2%)의 경우 절반 이상이 ‘안정적 국정운영’에 대해 공감했고 40대의 53.4%는 ‘정부와 여당 견제’를 선택했다. 또 만 18~29세의 34.2%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선택한 반면 46.7%는 ‘정부와 여당 견제’에 응답, 12.5%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성남7선거구의 경우 ‘안정적 국정운영’이 45.0%, ‘정부와 여당 견제’가 38.7%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성남8선거구는 43.3%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41.1%가 ‘정부와 여당 견제’로 각각 응답해 모두 오차범위 내였다.

■ 비례정당 지지도

비례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미래는 36.6%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더불어민주연합 16.3%, 녹색정의당 1.6%, 개혁신당 6.4%, 새로운미래 5.0%, 조국혁신당 23.5%. 기타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4%, ‘잘 모름’ 2.0%이다.

국민의미래는 60대(55.2%)와 70대 이상(56.8%)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었다. 또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는 만 18~29세에서 29.1%, 27.7%를 각각 얻어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보였다. 40대의 경우 42.1%를 얻은 조국혁신당이 14.8%의 더불어민주연합과 30.5%의 국민의미래를 앞섰다.

※ 이번 여론조사는 경기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2024년 3월14~15일 이틀간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된 무선가상번호에서 무작위 추출된 무선 90%와 11개 주요 국번 RDD 유선 10%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응답률은 5.8%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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