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맥스 ‘듄2’ 2장 8만원”… 규제 앞두고도 ‘매크로 티켓팅’ 기승
2만여원 티켓 플랫폼서 2배 거래
“죄다 매크로 돌려 예매 불가” 하소연
일반인들도 “차라리 매크로 구입
암표보다 프로그램 구매가 더 싸”
기차표·스포츠 시설 등 활용 확산
암표 거래 정부 규제 실효성 논란
적발 어렵고 벌금 등 처벌도 약해
“악성 프로그램 이용자 규제 필요”
개정된 법 시행을 앞둔 17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듄2 용아맥’을 검색하자 수십개의 판매 게시글이 떴다. 자리와 일정 등에 따라 판매 가격이 달라지는데 두 자리 연석의 경우 용아맥 정가(1장당 2만1000원)의 두 배에 달하는 8만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었다. 개봉 초기에는 티켓 두 장 가격이 10만원 이상까지 오르기도 했다.
프로그램을 구하기 쉽다 보니 공연 관람권뿐 아니라 기차표 예매, 골프장·테니스장 등 스포츠 시설 예약, 대학생 수강신청 등에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이 퍼지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공연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로 공연 관련 암표를 팔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국민체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운동경기 관람권 암표를 팔다가 적발돼도 같은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e-스포츠 경기, 영화·기차표 등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영화의 경우는 예술적 관람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온다. 매크로 행위를 찾아내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일부 암표 행위만이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망 안정성을 해치거나 수익을 추구하는 등의 활동을 하면 악성 프로그램으로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법이 규제하는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히 트래픽을 늘릴 뿐이어서 시스템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는 프로그램으로 보지 않아서다. 이에 악성 매크로 프로그램을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 교수는 “매크로 프로그램은 다른 이용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웹 사이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등 피해를 준다”며 “영리성이 없더라도 악성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를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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