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엔 “협약 위반”…전공의에 대한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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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 화물연대에 발동한 업무개시 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87호·98호)을 침해한 것이란 아이엘오 판단이 나옴에 따라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내린 업무개시 명령 등이 강제노동 금지 협약(29호) 위반이라며 일부 전공의들이 아이엘오에 긴급 개입을 요청한 결과에 눈길이 쏠린다.
전공의들은 아이엘오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아닌 아이엘오 사무국에 강제노동 금지 관련 29호 협약 위반 건으로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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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ILO 강제노동 예외 상황 엄밀히 적용”
정부가 2022년 화물연대에 발동한 업무개시 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87호·98호)을 침해한 것이란 아이엘오 판단이 나옴에 따라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내린 업무개시 명령 등이 강제노동 금지 협약(29호) 위반이라며 일부 전공의들이 아이엘오에 긴급 개입을 요청한 결과에 눈길이 쏠린다.
17일 노동 전문가들에 따르면, 결사의 자유 협약과 강제노동 금지 협약은 내용이 달라 두 사안을 직접 비교하긴 힘들다. 결사의 자유 협약은 파업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때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아이엘오는 지난 14일(현지시각) 한국 정부가 화물연대에 내린 업무개시 명령이 “결사의 자유 협약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면서 그 배경으로 “한국 정부는 철강 부문 트럭 노동자의 작업 중단이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는지 설명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정부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전공의들은 아이엘오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아닌 아이엘오 사무국에 강제노동 금지 관련 29호 협약 위반 건으로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아이엘오는 결사의 자유를 누리는 대상을 사용자와 지휘·종속 관계에 있는 노동자로 제한하지 않고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는 물론 자영업자까지 넓게 봐 전공의들도 기본적으론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진정을 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강제노동 금지를 택한 데는 수련병원에서의 사직이나 계약 포기가 집단적 결의가 아닌 개별 행동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란 풀이가 나온다.
강제노동 금지 협약은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상황과 같은 재해나 그런 우려가 있는 경우 강요되는 노동 또는 서비스’의 경우엔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나, 아이엘오는 예외 사유를 매우 좁게 해석한다.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은 한겨레에 “29호 협약이 2조에 적용 예외 비상 상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는 것은 예외를 엄밀하게 적용하겠다는 취지”라며 “아이엘오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29호 협약이 금지하는 강제노동인지 판단하는 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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