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증권 주총, 이병철 회장의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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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으로 관심을 모았던 다올투자증권의 정기주주총회가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앞서 김 회장은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 △최대주주와 2대주주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차등적 현금배당 △주주총회 보수심의제 신설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확충 △자회사 매각에 대한 주총 보고 △이사 수 및 임기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주주제안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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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으로 관심을 모았던 다올투자증권의 정기주주총회가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다올투자증권은 지난 15일 정기주총을 열어 전수광 전무를 신임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보통주 15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등 이사회에서 상정한 안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주주총회에는 총 77.4%의 주주가 위임 및 현장 출석 또는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2대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회장이 제시한 주주제안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앞서 김 회장은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 △최대주주와 2대주주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차등적 현금배당 △주주총회 보수심의제 신설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확충 △자회사 매각에 대한 주총 보고 △이사 수 및 임기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주주제안을 낸 바 있다.
2대주주의 주주제안은 행동주의펀드와 달리, 소액주주의 이익 또는 회사의 가치보다 경영참여 확대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의 경우 26.6%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다.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금 확충'은 소액주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주주 공동의 이익에도 반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대주주가 제안한 다른 안건들도 대부분 26~29%의 찬성에 머물렀다. '3%룰' 적용으로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감사위원 선임의 건도 이사회 안으로 통과됐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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