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0만원 5년 넣으면 5000만원…청년계좌, 목돈 마련에 '딱'

김보형 2024. 3. 17. 18: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봄.

이에 따라 연소득 5834만원 이하를 버는 1인 청년가구는 모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일반 계좌로 가입하면 이자 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200만원까지는 전액 비과세된다.

연간 납입 한도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계좌당 납입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내기직장인 춘테크 전략
연소득 5834만원
청년가구 가입 가능
중간에 해지해도
3년 지났으면
이자소득 세금 없어
'만능통장' ISA
절세 혜택 많아
내집마련 생각하면
주택청약저축 가입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봄. ‘바늘구멍’ 같은 취업 문턱을 넘은 새내기 직장인들도 설레는 계절이다. 하지만 봄 기운에 취해 흥청망청 쓰다 보면 월급통장 잔액이 텅 비기 일쑤다. 재테크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새내기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춘(春)테크 전략을 정리했다.

 종잣돈부터 모아야

재테크의 시작은 종잣돈 모으기다. 정부가 만 19~34세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출시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목돈을 만들 수 있다. 매달 70만원을 5년간 부으면 만기 때 원금 4200만원과 이자, 정부 지원금 등을 합해 약 5000만원을 손에 쥔다. 그동안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개인 소득요건(7500만원 이하)과 신청자 본인이 속한 가구 소득요건(중위 180%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는 4200만원이다.

정부는 가구 소득 기준을 중위 250%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5834만원 이하를 버는 1인 청년가구는 모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청년도약계좌에 돈을 부은 지 3년이 지난 뒤에는 5년 만기 이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절세 혜택이 많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들기도 필수다.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ISA는 예·적금이나 주식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1년 동안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소 3년 이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최대 2년간 연장할 수 있어 5년간 납입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일반 계좌로 가입하면 이자 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200만원까지는 전액 비과세된다. 수익이 200만원을 넘더라도 초과분에만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정부는 ISA의 절세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ISA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납입 한도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계좌당 납입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내 집 마련도 준비해야

‘내 집(아파트 청약)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게 좋다.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라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매달 2만~1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납입액의 40%(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준다. 이자율도 은행 예금보다 높은 최고 연 4.5%에 달한다. 1년 이상 납입하면 최저금리 연 2.2%로 만기 40년짜리 주택 매입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빼놓을 수 없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납입액의 16.5%를 공제받는다. 900만원을 입금하면 연말정산 때 148만5000원을 돌려받는다. 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납입액의 13.2%를 공제받아 118만8000원을 받는다. 연금저축의 납입 한도는 연 600만원, IRP는 연 900만원이다. 두 상품 합산 기준으로 900만원까지만 납입하면 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