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하굿둑 열자] 尹 '금강 재자연화' 공약… 환경·생태계 복원 법적근거 절실

김동근 기자 2024. 3. 17. 18: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충청의 젖줄인 '금강 재자연화'를 공약했다.

지역에서는 34년 전 농업·공업용수 확보와 홍수 예방 등을 위해 만든 수문을 열어 해수유통과 생태복원을 할 수 있는 신호탄으로 여겨졌다.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전남도도 영산강하구 해수유통·생태복원 등 하구담수호가 많아 특별법 제정에 관심이 많다. 그동안 같이 활동을 해왔다"며 "전남도와 공조해 4·10총선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강하굿둑 열자 ④
충남도 국비 4460억 투입
생태복원 추진계획 수립
총선서 특별법 반영 관건
국가 사업으로 추진돼야
충남도가 윤석열 대통령 '금강 재자연화' 공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립한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생태복원 계획도'. 충남도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충청의 젖줄인 '금강 재자연화'를 공약했다.

지역에서는 34년 전 농업·공업용수 확보와 홍수 예방 등을 위해 만든 수문을 열어 해수유통과 생태복원을 할 수 있는 신호탄으로 여겨졌다.

금강은 1990년 10월 31일 서천군 마서면-전북 군산시 성산면을 잇는 총길이 1841m(방조제 1127m, 배수갑문 20련×30m, 어도 9m, 통선문 1개소) 규모로 하굿둑을 건설한 뒤, 바다로 가는 길이 막혀 수질 악화와 녹조 발생, 퇴적토 증가와 회유성어류 감소 등 갖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기수역(담수(민물)와 해수(짠물)가 섞여 있는 지역)이 붕괴하면서 생태환경 피해와 수산자원 고갈로 주민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 구조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여름 쏟아진 집중호우로 범람위기를 겪는 등 기본적인 치수능력이 의심받는 상황도 발생했다.

충남도는 '금강 재자연화' 대통령공약이 나오자 곧바로 '금강하구 해수유통·생태복원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국비 4460억 원을 투입해 우선 3㎞부터 시작하는 하굿둑 개방 실증실험을 거쳐 상류 10㎞까지 해수유통을 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단기-해수유통 타당성조사, 유역내 갈등 완화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거버넌스(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이해관계자 등) 기반구축 △장기-상류 10㎞까지 해수유통, 기수역 확대 등이다. 선결과제로 꼽히는 농업·공업용수 연간 계획용수량 3억 6500만 t(농업-2억 4400만 t, 공업-1억 2100만 t)을 확보하기 위해선 상류 20㎞ 지점(부여 양화면, 익산 웅포면)에 취수장을 설치해 양수장으로 용수관로를 연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도는 446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사업으로 진행시킨다는 방침이다. 훼손·파괴된 환경·생태계를 체계·종합적으로 복원·관리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통해 건강한 보전 등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주요 내용은 △하구 환경·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종합계획과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계획 수립, 사업완료 후 평가·관리절차 △환경부장관 복원사업 시행, 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복원사업자 지정 △하구환경종합정보망 구축·운영, 관련 연구기관 설립·운영 등이다. 또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는 물론 △하구순환 복원(배수갑문, 하굿둑, 하구언, 방조제 등 인공 구조물·시설물 등에 의해 하구의 담수와 염수의 자연적 흐름·혼합이 차단돼 훼손된 하구환경·하구생태계를 자연상태에 가까운 조건·기능을 갖도록 회복시키는 일체의 행위) △하구생태계 복원(하구의 훼손된 하구생태계, 수변 친수공간, 생물서식지 등을 자연상태에 가까운 조건·기능을 갖도록 회복시키거나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국회는 2017~2018년 3차례나 특별법(△연안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구의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통합법안 필요성 등을 이유로 20대 상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계류되다가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됐다.

도는 중앙당 차원에서 반영이 필요한 것들을 추려 정당들에 요청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공약 제안과제'에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시키는 등 의지를 나타냈다.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전남도도 영산강하구 해수유통·생태복원 등 하구담수호가 많아 특별법 제정에 관심이 많다. 그동안 같이 활동을 해왔다"며 "전남도와 공조해 4·10총선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