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2주 …"기존 돌봄과 차이 못느껴"

이용익 기자(yongik@mk.co.kr) 2024. 3. 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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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교문 앞,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던 아이가 마중 나온 엄마의 손을 잡았다.

늘봄학교를 신청한 초등학교가 한 곳도 없는 중랑구의 한 인터넷 맘카페에는 '기존 돌봄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2학기에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생각해보겠다'는 학부모 의견들이 올라와 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학교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한국과학창의재단 중심으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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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참여학교 6% 전국 최저
신청하고 싶어도 교실이 없어
경기도는 강사 못구해 발동동
학원보다 임금 낮아 지원안해
기존 교사 "업무 부담 늘었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교문 앞,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던 아이가 마중 나온 엄마의 손을 잡았다. 아이를 데리러 온 학부모 A씨는 "아이가 늘봄학교 프로그램 중 축구가 좋다고 해서 시켰다"며 "아껴둔 육아휴직을 쓰는 지금은 짧게 늘봄학교를 활용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늘봄학교를 더 오래 할지, 학원을 다니게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늘봄학교가 시작된 지 어느덧 2주가 지났다. 1학기에는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우선 시행하고,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될 예정이다. 앞으로 학교에서 오후 8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우며 머무를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각 학교나 지역 여건에 따라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은 시작 당시 전체 초등학교 609개 중 38개만 참여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참여율(약 6.3%)이 가장 낮았다. 이미 학교별로 돌봄이 최장 오후 8시까지 이뤄지고 있고, 신청하려 해도 유휴 교실을 찾기 어려운 학교가 많다는 점 등이 이유로 꼽힌다. 늘봄학교를 신청한 초등학교가 한 곳도 없는 중랑구의 한 인터넷 맘카페에는 '기존 돌봄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2학기에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생각해보겠다'는 학부모 의견들이 올라와 있다.

저조한 참여율을 두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신청 학교를 이달 중 150개까지 적극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7일 "현재까지 신청은 순조롭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을 벗어나면 강사를 구하는 일부터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의 경우 참여율이 73.3%에 달한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강사 시급을 4만원으로 책정했는데, 방과후 강사나 학원에서 일하는 것보다 낮은 수준이다. 교구·교재비도 22명 1개 반 기준으로 1년에 100만원 수준이라 학생 1명당 한 달에 5000원도 쓰기 어렵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는 적응 기간(3월 3주)으로 1개 반당 40만원, 적응 기간 이후부터는 매월 1개 반당 30만원을 지원하며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신청을 받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학년에 5개 반이 있는 경기 수원시 오현초등학교는 지난 4일 입학식을 하고 5일부터 2개 반 규모로 늘봄학교를 시작했다. 오현초에 근무하고 있는 박혜연 교사는 "강사를 제때 구하지 못해 결국 1학년 담임 교사, 체육 교사들이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자체 조사 결과 늘봄 강사 인력 중 교사가 53.7%에 달한다고 밝혔고, 교육부는 기간제 교원을 빼면 해당 비율이 약 16.8%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늘봄학교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업무 부담이 늘었다고 교사들은 주장한다. 박 교사는 "1학년 담임 선생은 아직 학교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며 "집에 가는 학생, 기존 돌봄교실에 가는 학생, 방과후 학교에 가는 학생, 늘봄학교에 가는 학생까지 네 부류로 나뉘는데 일일이 챙겨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늘봄학교 참여를 늘리기 위해 콘텐츠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학교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한국과학창의재단 중심으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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