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 절판마케팅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박나은 기자(nasilver@mk.co.kr) 2024. 3. 17. 17: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험업계에서 단기납 종신보험과 관련해 공격적인 절판 마케팅이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17일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가 특정 기간까지만 단기납 종신보험을 한정 판매한다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펼치자 보험업권 내 과당경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보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올해 초 7년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까지 높여 판매했다가 120%까지 낮춘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서 단기납 종신보험과 관련해 공격적인 절판 마케팅이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17일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가 특정 기간까지만 단기납 종신보험을 한정 판매한다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펼치자 보험업권 내 과당경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보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무·저해지 상품의 높은 단기 환급률만 보고 가입한다면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는 올해 초 7년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까지 높여 판매했다가 120%까지 낮춘 바 있다.

[박나은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